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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규정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기 바라며, 관련 서식은 첨부 문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 결석 가. 1~2일 질병 결석: 결석계[서식1] 제출 나. 3일 이상 질병 결석: 결석계[서식1] + 증빙서류 제출(5일 이내) * 증빙 서류: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2. 교외체험학습 가. 기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나. 형태: ①친인척 방문, ②답사?견학활동, ③체험활동 ④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에 한함) * 병원 진료는 교외체험학습 사유 아님 다. 신청 절차 1) 신청서[서식2]를 1일 이전까지 담임에게 제출(반드시 사전 신청) 2) 학교장 승인 후 담임이 승인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서식2]를 7일 이내 담임에게 제출 라. 보호자 외 대리자가 인솔 시 대리인솔 위임장[서식2-1] 추가 제출 마. 국외 체험일 경우 국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3] 추가 제출 3. 경조사로 인한 결석 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나. 제출 서류: 결석계[서식1] + 증빙 서류(청첩장, 입양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다. 출석 인정 일수 구분 | 대상 | 출석 인정 일수 | 결혼 | · 형제·자매,부,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비고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
4. 코로나19 관련 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입력) 나. 제출 서류: 결석계[서식1] + 증빙 서류 제출 * 증빙 서류를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으로 담임 교사에게 제출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증빙 서류(아래 서류 중 택1)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보호자 확인서[서식5-1]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 진료결과*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5-2]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 PCR검사자 (예: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확인 시까지 | ? PCR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1) 접종일 및 이상 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 결석처리, 3일 이상 결석 시 질병 결석 처리 2) 제출 서류: 결석계[서식1]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5. 그 외 출석인정 결석 가. 법정 전염병(해당 기간): 결석계[서식1] + 전염성 있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진료확인서) 제출 나. 생리통(월 1회 가능): 결석계[서식1] 제출 6. 기타결석 가.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나. 제출 서류: 결석계[서식1] 7. 미인정 결석 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나. 3일 이상 연속된 미인정 결석의 경우 가정 방문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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