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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행정절차법」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관련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된 의견제출서식을 참고하여 양산교육지원청으로 제출 바랍니다.
행정예고 기간: 2024. 11. 1.(금) ~ 2024. 11. 2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