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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창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1. 근거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6조. 나. 2025.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다. 2025. 경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2025학년도 서창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계획 
- 학부모 위원 2명 선출. - 학부모 위원 지원 및 추천을 받아 서창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임명. ※ 지원자가 많을 시 서창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지원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
3. 자격: 2025학년도 서창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4. 임기: 1년(2025.03.01. ~ 2026.02.28). 5. 역할 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보고. 나. 학교장 자체해결여부 심의.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라. 학교장 긴급조치(제6호, 제7호)여부 심의. 마.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가ㆍ피해 학생 분리’ 심의. 바. 졸업 전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사.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집중보호(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아. 기타 법률과 가이드북에서 정한 사항. 6. 지원방법: dontsway@naver.com으로 지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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