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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창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나영민 등록일 2025.02.03

2025학년도 서창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1. 근거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6조.

  나. 2025.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다. 2025. 경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2025학년도 서창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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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위원 2명 선출.

 - 학부모 위원 지원 및 추천을 받아 서창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임명.

 ※ 지원자가 많을 시 서창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지원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 


3. 자격: 2025학년도 서창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4. 임기: 1년(2025.03.01. ~ 2026.02.28).

5. 역할

 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보고.

 나. 학교장 자체해결여부 심의.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라. 학교장 긴급조치(6, 7)여부 심의.

 마.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가ㆍ피해 학생 분리심의.

 바. 졸업 전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사.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집중보호(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아. 기타 법률과 가이드북에서 정한 사항.

6. 지원방법: dontsway@naver.com으로 지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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