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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규정 안내(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양식 포함)
작성자 조인성 등록일 2025.03.07

2025학년도 출결 규정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기 바라며,

관련 서식은 첨부 문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 결석

  가. 1~2일 질병 결석결석신고서[서식1] 제출

  나. 3일 이상 질병 결석결석신고서[서식1] + 증빙서류 제출(5일 이내)

   * 증빙 서류의사 진단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입퇴원 확인서 등 병명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다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천식아토피호흡기질환알레르기심혈관 질환 등)

     1) 제출서류결석신고서[서식1] +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제출

    2) 질병 결석 인정 상황민감군의 학생의 등교 시간대 거주지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학부모께서 사전 연락한 경우

    ※미세먼지 민감군의 의사진단서(의사 소견서는 최초 1회만 제출 후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를 갈음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가기간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나형태친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심각인 경우에 한함)

     ※병원 진료는 교외체험학습 사유 아닙니다.

      ※가정학습이 위기 단계 [‘위기’ 또는 심각’]에서 [‘심각’]인 경우에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다신청 절차

     1) 신청서[서식2]를 1일 이전까지 담임에게 제출(반드시 사전 신청)

     2) 학교장 승인 후 담임이 승인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서식2]를 7일 이내 담임에게 제출

  라보호자 외 대리자가 인솔 시 대리인솔 위임장[서식2-1] 추가 제출

  마국외 체험일 경우 국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3] 추가 제출

        국외 체험일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승선표 등사본이 필요합니다.



3. 경조사로 인한 결석

  가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나제출 서류결석신고서[서식1] + 증빙 서류(청첩장입양확인서사망진단서 등)

  다출석 인정 일수


구분

대상

출석 인정 일수

결혼

· 형제·자매,,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비고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4. 코로나19 관련

  가. 코로나 19: 결석신고서[서식1] + 의사진단서(진료확인서) 제출

※코로나 19 또한 법정 전염병에 해당되게 바뀌어 확진자에 한하여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유증상자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그 외 출석인정 결석

  가법정 전염병(해당 기간): 결석신고서[서식1] + 전염성 있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진료확인서) 제출

  나생리통(월 1회 가능): 결석신고서[서식1] 제출

     ※생리통의 경우 결석신고서에 학부모의 의견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6. 기타결석

  가부모 가족봉양가사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나제출 서류결석신고서[서식1]


7. 미인정 결석

  가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나3일 이상 연속된 미인정 결석의 경우 가정 방문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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