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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규정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기 바라며, 관련 서식은 첨부 문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 결석 가. 1~2일 질병 결석: 결석신고서[서식1] 제출 나. 3일 이상 질병 결석: 결석신고서[서식1] + 증빙서류 제출(5일 이내) * 증빙 서류: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천식, 아토피, 호흡기질환, 알레르기, 심혈관 질환 등) 1) 제출서류: 결석신고서[서식1] +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제출 2) 질병 결석 인정 상황: 민감군의 학생의 등교 시간대 거주지,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께서 사전 연락한 경우 ※미세먼지 민감군의 의사진단서(의사 소견서는 최초 1회만 제출 후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를 갈음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가. 기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나. 형태: ①친인척 방문, ②답사-견학활동, ③체험활동 ④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에 한함) ※병원 진료는 교외체험학습 사유 아닙니다. ※가정학습이 위기 단계 [‘위기’ 또는 ‘심각’]에서 [‘심각’]인 경우에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다. 신청 절차 1) 신청서[서식2]를 1일 이전까지 담임에게 제출(반드시 사전 신청) 2) 학교장 승인 후 담임이 승인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서식2]를 7일 이내 담임에게 제출 라. 보호자 외 대리자가 인솔 시 대리인솔 위임장[서식2-1] 추가 제출 마. 국외 체험일 경우 국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3] 추가 제출 ※국외 체험일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3. 경조사로 인한 결석 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나. 제출 서류: 결석신고서[서식1] + 증빙 서류(청첩장, 입양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다. 출석 인정 일수
구분 | 대상 | 출석 인정 일수 | 결혼 | · 형제·자매,부,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비고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
4. 코로나19 관련 가. 코로나 19: 결석신고서[서식1] + 의사진단서(진료확인서) 제출 ※코로나 19 또한 법정 전염병에 해당되게 바뀌어 확진자에 한하여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유증상자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그 외 출석인정 결석 가. 법정 전염병(해당 기간): 결석신고서[서식1] + 전염성 있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진료확인서) 제출 나. 생리통(월 1회 가능): 결석신고서[서식1] 제출 ※생리통의 경우 결석신고서에 학부모의 의견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6. 기타결석 가. 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나. 제출 서류: 결석신고서[서식1]
7. 미인정 결석 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나. 3일 이상 연속된 미인정 결석의 경우 가정 방문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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