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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초등학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및 접수방법 안내
작성자 서해랑 등록일 2025.04.03

1. 접수방법

1) 접수처에 직접 접수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160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기탁서 작성

행정실 기탁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

   - 지정 금융기관은 수납한 발전기금에 대한 기탁서 영수증 교부


학교(지정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서 양식 금융기관 비치 가능)

납부서 작성

지정 금융기관에 기탁

(은행, 체신관서)

 



     3) 온라인을 통한 접수

   -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2.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여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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