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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방법
1) 접수처에 직접 접수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
기탁서 작성
행정실 기탁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
- 지정 금융기관은 수납한 발전기금에 대한 기탁서 영수증 교부
학교(지정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서 양식 금융기관 비치 가능)
납부서 작성
지정 금융기관에 기탁
(은행, 체신관서)
3) 온라인을 통한 접수
-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2.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여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