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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홍보
작성자 권현숙 등록일 2023.07.25

양산시에서 실시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홍보입니다.


대상아동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카드 사업 개요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제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희망양산카드)를 통해 방학중, 학기중 주말·공휴일 중식 1식 지원

   - 관내 500여개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 문의/신청 : 관할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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