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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임사항을 서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대표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
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자격요건을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
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서창초등학교 행정실(FAX367-9530)로 2023. 8. 9.(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365-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