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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에 대해 늘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보훈대상자 자녀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만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님)
2. 신청기간 : 2025. 3. 18.(화) ~ 2025. 3. 21.(금) 3. 신청방법 : 아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필요 서류 학교에 직접 제출
4. 제출 서류 가. 보훈대상자 (2025.4.3 까지): 지원 신청서 1부.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상시접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발급) 1부 또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1부 3) 가정통신문에 지원서 1부 (총 2부) 4) 고용보험공단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금 결정 통지서 서류 받아 오시는 분들은 주민등등록 등본 같이 첨부해서 제출
▣ 문의사항 : 교무실(늘봄학교 담당자) ☎055-365-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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