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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서창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25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의거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지원대상자
순위
내용
비고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차상위대상자 자녀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학교장 추천비율은 필수지원 대상자(1·2순위) 학생수의 20%이하]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음.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정 불가
※ 단,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부모 모두 외국인, 재외국민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만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님)